미국 증권거래위원회-리플랩스, 소송 합의안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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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리플랩스, 소송 합의안 법원에 제출

경향게임스 2025-06-13 10:38:48 신고

다년간 ‘미등록 증권 판매’를 사유로 법적 다툼을 벌여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엑스알피(XRP)’ 가상화폐 발행사 리플랩스가(Ripple) 랩스가 현지 법원에 소송 종결을 목표로 합의안을 전   달하고 판결을 요청했다. 양측은 지난 5월에도 합의안을 전달했으나 재판을 맡은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리플랩스 리플랩스

블록체인 전문 매체인 더블록(The Block)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랩스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12일 현지 재판부에 소송 종결을 위한 합의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 합의안에서는 벌금 지급 계획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양측은 리플랩스가 민사 제재금으로 미국 법원 계좌에 예치한 1억 2,500만 달러(한화 약 1,709억 원) 중 5천만 달러(한화 약 683억 원)를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리플랩스에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리플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변호사는 양측의 제안을 법원이 승인한다면 효율성과 합의를 추구하는 정책이 증진되고, 항소 등 추가 소송이 불필요해지며, 유사한 사건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취한 조치와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랩스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12일 현지 재판부에 소송 종결을 위한 합의안을 전달했다(사진=더블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랩스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월 12일 현지 재판부에 소송 종결을 위한 합의안을 전달했다(사진=더블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변호사는 “최종 판결을 수정해야 할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라며 “계류 중인 항소를 무효화하고 우리 기관과 리플랩스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합의를 촉진한다”라고 말했다. 
‘예외적인 상황’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관점이 기존 ‘규제’에서 ‘진흥’으로 바뀐 것이 언급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화폐 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다수의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한 차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랩스의 합의서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미국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주심은 합의안의 이익 부합 여부 및 공정성과 합리성을 법원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는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반려가 리플랩스의 현지 증권거래위원회 대상 항소 기각과 관련된 절차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알렸다. 리플랩스와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합의안이 적절한 절차적 신청(규칙 60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용이 거부됐다는 설명이었다. 
리플랩스의 ‘엑스알피’는 6월 13일 오전 현재 코빗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6% 하락한 2,914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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