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은지 기자] 하이브와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양측은 카카오톡 증거 공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민희진 측은 대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만 하이브는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조사 절차가 적법하다는 걸 말했다.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카카오톡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건 감청한 사건이 아니다. 개인의 행위라고 하는데 엄연한 업무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이브는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조사할 때도 PT로 다 공개됐던 자료다. 새삼스럽게 가처분이 끝난 상황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말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전했다.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민희진 측은 “가처분 사건에서는 일부 대화 증거가 나왔다. 그건 가처분 심문기일의 특성 때문에 바로 공개가 됐고 그 이후에 문제를 파악했다. 똑같은 걸 냈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파악해 보니 거기에는 전혀 없는 새로운 카카오톡 증거들이 수도 없이 있었다”라며 꼬집었다.
민희진 측은 “동의서라는 건 어도어 시절이 아니라 2019년도 하이브 입사할 때 썼던 동의서다. 증거 능력에 관해서는 재판부 재량에 따르지만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걸 문제 삼는 것”이라며 “작년부터 1년 내내 카카오톡을 위법하게 취득한 내역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건 소설과도 같은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더하여 민희진 측은 “입사 당시부터 독립 레이블로 빼앗아서 원고(하이브)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꿈꿔왔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 카카오톡 내용의 맥락을 원고가 나름대로 편집하고 스토리라인을 짜고 오너를 흉본 것도 오너를 공격한다거나 탈취한다는 걸로 둔갑시키는 게 원고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이브는 “사건 핵심은 민희진이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거다. 뉴진스 빼가기를 한 적이 없으면 우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당당히 설명하면 된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증거를 현출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반론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명백하게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실행했음을 또 한 번 강조했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다. 끝없는 갈등 속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반발한 그가 대표직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희진 전 대표는 결국 회사를 떠났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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