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혐의 2심도 징역 5년···“연인관계로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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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혐의 2심도 징역 5년···“연인관계로 안 보여”

투데이코리아 2025-06-12 15:5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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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사진=뉴시스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재판의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부장판사)는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고 성관계는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 연인관계처럼 보이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제와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영상물을 봐도 피해자가 피고인 지시라든가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울고 있는 부분도 있다. 연인관계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특히 조주빈 측의 기존 형량에 해당 재판 형량까지 합치면 경합범 가중 상한을 초과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도 그렇지만 확정판결 범죄와 관련해선 그걸 감안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박사방’을 일으키기 이전인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지난 2월 1심에서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별도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조주빈 측 주장에 대해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고,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만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조주빈은 박사방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번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주빈의 형량은 징역 47년 4개월형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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