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폭행' 대기업 3세 사장 항소심도 집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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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폭행' 대기업 3세 사장 항소심도 집유 구형

연합뉴스 2025-06-12 14:3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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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2)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때와 같다.

법정에 출석한 김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을 경찰관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다만 본업에 충실하며 국가, 사회를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작년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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