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與 검찰해체 4법은 위헌적 발상" 즉각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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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與 검찰해체 4법은 위헌적 발상" 즉각철회 촉구

폴리뉴스 2025-06-12 14:33:55 신고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검찰 해체 4법'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검찰 해체 4법'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위헌적 발상인 헌법 파괴·검찰 해제 4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해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 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고 한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을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검찰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오랜 기간 적립된 법체계와 실무 관행을 한순간에 뒤엎는 건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졸속 입법은 수십 년 간 쌓여온 형사사법 체계를 단숨에 뒤흔들며 국민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 오랜 기간 정립된 법 체계와 실무 관행을 뒤엎는 건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들 것이며 이는 이미 민주당이 일방 추진한 공수처를 통해 폐해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혼란과 폐해는 공수처의 10배,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단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다"며 다만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목적 따라 사법시스템 뒤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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