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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강종선 심승우)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다가 당심에서 인정했지만 태도의 변화를 원심의 형을 결과적으로 변경할 정도의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서울 중구 소재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근무 중인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평소 노숙과 여인숙 생활을 병행하던 리씨는 물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지인인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도 리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 동기와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내며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살해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기억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정한 미안함을 가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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