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은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다술기 불법 포획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여름철(6∼8월) 주요 성육기를 맞아 포획이 늘고 있는 다슬기의 무분별한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루 모양의 그물 입구에 틀을 부착한 어구를 배로 끌면서 다슬기를 잡는 형망 등 무허가 어구 사용과 각고 1.5㎝ 이하의 미성숙 다슬기를 채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군은 야간 단속 취약 시간대 평창강 일대의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 과장은 "내수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불법 포획 근절이 꼭 필요하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및 불법행위 발견 시 군청으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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