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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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②

중도일보 2025-06-12 10:31:54 신고

3줄요약
고용노동청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올해는 5월 1일 채용자부터 대학 졸업예정자까지 포함해 대전·충청권역 내 총 1만1800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Q.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Ⅰ·Ⅱ유형으로 나눠 지는데 Ⅰ유형은 채용한 청년이 6개월 근속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Ⅱ유형은 채용한 청년이 6개월 근속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청년근로자에게는 6·12·18·24개월 근속 시 각각 120만 원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참여 희망기업은 고용24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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