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웅진그룹이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웅진은 지난 4월 29일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인수하기 위해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 파트너스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웅진은 지난 2월 17일 프리드라이프 지분 인수를 위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 받은 이후 약 5주간 정밀 실사를 진행한 뒤 인수가격 및 주요 조건에 최종 합의했다.
웅진이 인수하는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말 기준 선수금 2조5600억원을 보유한 국내 상조 업계 1위 기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경쟁사 간 수평 결합에서 경쟁 제한 가능성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웅진은 상조업과 엮여있지 않다"며 "수직적 관계도 아닌 혼합결합인데,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그럴만한 우려가 없어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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