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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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한스경제 2025-06-11 00:4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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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병덕 의원 X플랫폼(옛 페이스북)
사진=민병덕 의원 X플랫폼(옛 페이스북)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변방의 실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이미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거래 등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규제와 제도화를 추진 중임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아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디지털 자산 시장 규모는 지난 5년 사이 세 배 가까이 성장해 올해 6월 기준 약 3,300조원(2조5,000억달러)에 달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과 정책적 조율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법적으로 정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등 ‘자산연동형 가상자산’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특히 사전 인가를 받는 제도와 자기자본 요건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도 포함됐다.

또한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지정해 거래지원 적격성 심사와 시장 감시, 불공정거래 처벌 등의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단순 규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금융 주권을 지키고, 디지털 경제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원화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 의원은 “규제만을 강조하는 법이 아니라 창의적 발전을 위한 가드레일 법안”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또 “오프라인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온라인 결제시장의 패권을 누가 먼저 확보하는지가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G2가 될 기회가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역시 “이번 하반기에는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앞서 제21대 대선 기간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여러 차례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법안 검토 작업을 진행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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