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 직위에 추천해주겠다며 같은 단체 회원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전 간부 A(60)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초 부상자회 회원 B씨에게 '부상자회의 수도권 수익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단장 자리에 추천하겠다'고 속이며 3000만원을 요구, 받아 챙겼다가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부상자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단법인 체제였음에도 자신이 단체 안에서 추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추천이 이뤄지지 않자 A씨는 B씨의 요구에 일부를 되돌려줬으나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지난해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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