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감사원이 지난 9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교육부 실지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AI 디지털교과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요구안에는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 체계와 AI 교과서 도입 방안을 비롯해 교육부의 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교과서 검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감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를 받은 뒤 3개월 내로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필요 시 감사 기간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육계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AI 디지털교과서 자율시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당초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학교 자율에 따라 시범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변경됐다. 이에 전국 학교의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지난 2월 말 기준 초·중·고 모두 30%를 밑도는 등 발행사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있어 왔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