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게 되면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공포된다. 3대 특검은 이르면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담고 있는 법안이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해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룬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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