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민원 신청했던
백패커 무자격 학교급식조리 및 배식행위에 대해 식약처와 교육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패커의 무자격 학교급식조리 행위 - 교육부 위법, 식약처 위법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답변만 남아있습니다.


교육부 답변

식약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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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가 참고용으로 명시된 시험성적서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였으며
저는 이를 근거로 식약처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식약처로 부터 1차 답변을 받은 상태이며
해당 답변에서 보듯 더본코리아가 제출한 자료는 인정받기 힘든 자료로 확인됩니다.
좀더 명확한 답변을 위해 2차 질의를 진행하였으며
2차 답변이 도착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차 질의 내용 공유
- 제목
- 시험성적서의 공식성 및 유효성 관련 이의신청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본인은 다음의 사유로 인해 이전 회신 내용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드립니다. 1. 사안 개요 귀처에 제출된 '더본코리아'의 제품 관련 시험성적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관계 법령상 인정되는 공식 시험성적서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 2. 제출된 성적서의 명시사항 더본코리아 측이 제출한 해당 시험성적서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참고용 시험성적서" - "본 성적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 "이 시험성적서는 KOLAS 인정 분야와 관련 없는 시험 결과입니다." 3. 이의신청의 핵심 이와 같은 문구가 명시된 시험성적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적 검토 자료로 사용 가능한지, 또는 관련 법률(식·의약품 시험검사법 등)상 유효한 성적서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법적 해석 및 답변을 요청합니다. 4. 추가 확인 요청 만약 위 시험성적서가 귀처의 공식적 판단자료로서 활용 가능한 것이라면, - 어떤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근거 조항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해당 시험성적서가 공식 자료로 활용될 수 없는 것이라면, - 귀처의 명확한 판단 내용을 서면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시험성적서의 공신력과 사용 여부에 대한 귀 기관의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파일
- 이전 민원
- 민간 시험성적서만으로 조리기구 위생 적합성을 판단한 지자체 회신의 적법성 및 식품위생법상 기준 적용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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