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전 대통령 조사 불응에 "12일까지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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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전 대통령 조사 불응에 "12일까지 소환 통보"

프레시안 2025-06-09 18:59: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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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고, 이에 이달 12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입건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2차에 이어 3차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2차 요구밖에 안 한 상황이라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한편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계엄 당일 국무회의장 CCTV 등에 대한 분석을 대부분 끝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단 관계자는 서버에 서버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군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지난달 30일 불러 비상계엄 전후 이뤄진 국무회의 상황을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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