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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