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도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지난달 엄기호(철원·국민의힘) 강원도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강원은 9일 "해당 조례안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 등을 명목으로 극우 관변단체에 도민 혈세를 퍼주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작"이라며 "이들이 2023년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하며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선언했음에도 도민 혈세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미 매년 수백억 원이 투입되면서도 감사원 감사조차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상위법도 있고 춘천·강릉·동해·고성 등 기초자치단체 조례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도 조례까지 만드는 이유는 극우 조직 강화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원도지부가 조례로 뒷받침되면 현재 지원 조례가 없는 지자체에서도 자유총연맹은 활개를 치고, 도 곳곳에 극우 단체의 손길이 스며들어 극우 관변단체와 지방의회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가 될 것"이라며 "강원도의회는 극우 관변단체 지원 조례 제정을 중단하고 도민 혈세는 도민 복지를 위해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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