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상호결연도시 관광객에 관광지 요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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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상호결연도시 관광객에 관광지 요금 감면 혜택

연합뉴스 2025-06-09 08:41:49 신고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9일 상호결연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관광지 이용 요금을 감면하는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시가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1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발표한 관광 활성화 계획과 연계해, 결연도시 주민에게 아산시민에 준하는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상호결연도시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 여주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남 진주시, 전북 남원시, 전남 여수시이며, 인원은 3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이 적용되는 시설은 곡교천 야영장, 옹기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아산환경과학공원 생태곤충원, 장영실과학관, 영인산자연휴양림, 외암민속마을, 파라다이스스파도고, 아산스파비스 등이다.

파라다이스스파도고와 아산스파비스는 사유 시설임에도 이번 시책에 적극 동참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범사례로 주목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은 아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고, 상호결연도시 간 우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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