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전시현 기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가 다소 진정된 분위기와 달리 지방에서는 여전히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났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만7343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4만5445건)에 비해 4.2% 증가한 수치다. 법원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명시하는 조치다. 보증금 반환 없이 이사를 나갈 경우 권리 자체를 상실할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 뒤에도 해당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 증가의 중심은 지방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1만4374건으로 전년(8806건)보다 무려 63.2% 급증했다. 경북 지역은 394건에서 979건으로 2.5배로 껑충 뛰었고, 전북(2.2배), 광주(1.9배), 부산(1.8배) 등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수도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만2979건으로 전년(3만6639건)보다 10% 감소했다. 경기만 6% 늘었고, 서울(-23.5%)과 인천(-8.8%)은 오히려 감소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에선 한풀 꺾인 반면, 지방에선 여전히 구조적 취약성에 따른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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