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죄 10건 중 4.5건…‘중소 건설사’에 쏠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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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죄 10건 중 4.5건…‘중소 건설사’에 쏠린 판결

이데일리 2025-06-07 10:15: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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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소 규모 건설업체가 해당 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유죄 판결 10건 중 4.5건은 중소 건설사에서 발생했다.

건설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홍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 17일까지 선고된 총 37건의 판결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유죄 판결은 33건(8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무죄는 4건(10.8%)에 그쳤다.

유죄가 선고된 사건 중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5건(15.2%), 벌금형은 2건(6.1%)이었다.

법인도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벌금액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다양하게 집행됐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업종으로는 건설업이 17건(46.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제조업(15건·40.5%), 기타 업종(5건·13.5%)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중견기업(5건·13.5%)과 대기업(3건·8.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유죄 비율은 96.6%(28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53.6%)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전체 유죄 판결 33건 중 중소 건설사 사건은 45.5%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건설업에서 위반이 많았던 조항으로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 마련’도 6건으로 집계돼, 하도급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연구 위원은 “중소 건설사에 대한 유죄 비율이 다른 기업 유형보다 높은 것은 인력·예산 부족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건설업 특성 때문”이라며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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