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아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2024년 8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간 진행되며, 지역 내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시작된다.
◆ 아동병원·소아진료병원 중심 두 가지 모형 운영
시범사업은 두 가지 운영모형으로 구분된다.
▲ 아동병원 중심형(Ⅰ모형)
아동병원 중심형(Ⅰ모형)은 아동전문병원을 중심으로 병·의원, 종합병원, 약국이 협력하여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을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 소아진료병원 중심형(Ⅱ모형)
소아진료병원 중심형(Ⅱ모형)은 지방의료원과 지역병원 등 소아진료병원을 육성하여 365일 지역 안에서 소아진료를 제공한다.
▲ 협력체계 & 목표지역
협력체계는 중심기관 1개소, 참여기관 5개소 이상, 배후기관 1개소 이상, 약국 1개소 이상으로 구성된다.
목표지역은 시·군·구 단위 최소 2개 이상의 진료연계 및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으로 설정하며, 지역적 특성과 교통 인프라, 실제 의료이용 패턴을 고려한다.
▲ 365일 소아진료 제공 위한 협력 강화
시범사업의 핵심은 야간·공휴일 등 정규시간 외에도 지역 내에서 공백 없는 소아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평일 18시부터 23시까지, 주말·공휴일에는 8시간(점심시간 제외) 동안 진료가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중심기관, 참여기관 & 약국
중심기관은 급성기·중등증 입원 및 집중관찰, 정규시간 외 진료, 소아정맥채혈 전문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참여기관은 소아청소년 건강관리·예방 및 일차 진료, 환자평가를 통한 진료연계를 담당한다.
약국은 야간·공휴일 진료기관과 연계하여 소아 약 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 통합관리수가 ‘소아전문관리료’ 신설
6세 미만 소아환자의 수액요법 및 집중관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전문관리료가 신설됐다.
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1세 미만은 6만 3,000원, 1세 이상 6세 미만은 5만 3,000원이며, 의원은 각각 5만 8,000원과 4만 8,000원이다.
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하루 최대 10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 협력체계에는 전체지원금의 70%를 사전에 지급하고, 30%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후 차등 지급한다.
성과평가는 협력체계 이행률, 정규시간 외 진료제공수준, 소아특화서비스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시된다.
◆ 사후지원금 차등 지급률 신설로 성과 관리 강화
지침 개정에 따라 사후지원금 지급률이 성과달성 구간별로 차등 설정됐다.
▲ 성과달성 구간별로 차등 설정
종합점수 90점 이상 달성 시 기준금액의 100%를 지급하며, 80점 이상 90점 미만에는 90%, 70점 이상 80점 미만에는 80%를 지급한다.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70%, 50점 이상 60점 미만은 60%를 지급하고, 50점 미만 시에는 사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성과관리지원금
새로 신설된 성과관리지원금은 사후지원금 기준금액의 최대 5%를 협력체계 운영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중심기관에 차등 지급한다.
가점점수 9점 이상 시 기준금액의 5%, 7점 이상 9점 미만에는 3%, 5점 이상 7점 미만에는 1%를 지급하며, 5점 미만 시 미지급한다.
▲ 지원금 집행기준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지원금 집행불가 항목에 건물임대·임차료와 관리비, 원내 환경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가 추가됐다.
또한 지원금 전액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도록 의무화하여, 기존에 허용했던 10% 범위 내 차기 이월이 금지됐다.
중심기관이 협력체계 내 모든 기관의 지원금 사용내역서를 취합 제출하던 방식에서 각 기관이 개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제출 주기도 반기별에서 연단위로 완화됐다.
▲ 시범사업 참여 제외기관
시범사업 참여 제외기관은 사업참여일까지의 지원금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미사용 금액은 협력체계에 반환해야 한다.
변경일자가 사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전액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양도양수는 예외로 한다.
◆ 성과평가 지표 개편 및 가중치 조정
지역사회 만족도 결과 평가지표가 삭제되고, 삭제된 가중치가 다른 지표에 재배분됐다.
▲ 아동병원 중심형
아동병원 중심형에서는 협력체계 이행률이 30점에서 40점으로, 정규시간 외 진료제공수준이 25점에서 35점으로 증가했다.
▲ 소아진료병원 중심형
소아진료병원 중심형에서는 협력체계 이행률이 30점에서 35점으로, 정규시간 외 진료제공수준이 20점에서 25점으로, 소아진료 접근성 강화가 15점에서 20점으로 각각 증가했다.
▲ 소아특화서비스 제공 평가
소아특화서비스 제공 평가에서는 정맥주사 관련 직무역량 보수교육이 의료진 역량강화 교육으로 변경되어, 정맥채혈 전담인력 전원의 원내외 교육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했다.
▲ 자료제출 시스템 경로 변경 및 행정부담 완화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접속 경로가 ‘수가 시범사업’에서 ‘진료협력·전달체계강화 등 시범사업’으로 변경됐다.
또한 협력체계 정규시간 외 진료일정표 제출 주기가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완화되고, 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 제출 의무가 삭제됐다.
협력체계 참여기관 변경절차도 간소화되어, 협력체계 구성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제외신청의 경우 협의체 논의 없이 승인하고 사후 협의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 소아의료 접근성 개선에 미칠 파급효과는?
이번 시범사업은 소아 의료체계의 전반적 위기 상황에서 개별기관 대응 중심에서 협력체계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소아의료 공백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종합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연장 및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소아의료 접근성 개선에 미칠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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