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하이브, 287억 원 풋옵션 소송 첫 재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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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 287억 원 풋옵션 소송 첫 재판 열린다

인디뉴스 2025-06-06 2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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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를 제작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87억 원 규모의 풋옵션 청구 소송이 드디어 법정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이번 소송은 K-POP 업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거대 법적 분쟁으로 주목받고 있다.

첫 변론 12일 열린다…하이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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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다)는 오는 12일 민희진 전 대표가 청구한 풋옵션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은 하이브가 별도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병합돼 심리가 이뤄지며, 양측 모두 병행 심리에 동의한 상태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2022~2023년 어도어의 2개년 영업이익 평균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의 75% 지분율을 적용해 약 260억 원의 풋옵션 대금을 산출했다. 여기에 기타 금액까지 포함해 총 청구액은 287억 원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어도어는 2022년 -40억 원, 2023년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민희진 "계약 유효" vs 하이브 "이미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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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이브는 해당 주주 간 계약이 이미 2023년 7월 해지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계약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은 자동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맞서 "계약 해지 시점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7월보다 훨씬 이후"라며 "풋옵션 행사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진행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 그리고 해지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승패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겨냥해 "2024년 하이브의 만행은 K-POP 역사상 전례 없는 사태"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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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분쟁과 별도로 뉴진스 멤버들도 현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멤버들은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어도어와 하이브 간의 경영권 분쟁이 뉴진스의 전속계약 문제까지 확산되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회사 간 소송을 넘어 K-POP 산업 전반의 계약 문화와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민희진-하이브 소송은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K-POP 제작사 간 지분 계약의 허점과 책임 범위를 시험대에 올린 사건"이라며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엔터업계 표준 계약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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