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정률제’ 변경…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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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정률제’ 변경…찬반 논란

메디컬월드뉴스 2025-06-06 18:3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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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가 정률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정 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환급 이자 계산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의료급여 정률제 전환 논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수급자의 진료비에 비례해 본인부담률이 정해진다. 


▲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규모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4∼8%로 책정했다.

기존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건당 1천∼2천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10월부턴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분에 대한 급여 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 이용률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과다 이용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 시민단체 강력 반발

반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과잉의료이용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의료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 지역가입자 서류 제출 부담 대폭 완화

이번 개정안에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때 겪었던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했다.


기존에는 소득 변동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더 내거나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때 지급되는 이자의 계산 기준도 명확해져 가입자의 편의와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가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 계산 기준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통일되며, 법령 개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이자 기산일로 정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 건강보험 운영 체계 개선

건강보험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요양기관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전체 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건강보험 관련 정보 공표 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와 환급 이자 계산 기준 명확화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되지만, 의료급여 정률제 전환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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