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안 받으면 가족이 화 입는다”…7천만원 받아낸 무속인 집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신내림 안 받으면 가족이 화 입는다”…7천만원 받아낸 무속인 집유

이데일리 2025-06-06 18:15:22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며 제사비로 수천만원을 챙긴 5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B씨 부부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조만간 아파서 드러눕거나 딸이 무당이 돼야 한다’고 속여 2023년 6월부터 3달간 제사비 명목으로 7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부부가 새 식당을 개업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도와주겠다며 상담하던 중 신내림 등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이들의 개업을 도울 능력이 없었으며 B씨 부부 중 남편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무당이 돼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A씨는 오히려 자신의 채무액이 상당한 상황이었지만 제사 비용을 받으면 추후 식당 개업 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재판부는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지만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