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아이브 인스타그램
걸그룹 아이브(IVE)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 박 씨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과 관련한 악성 루머를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해 왔고,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장원영 개인도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이 외에도 다른 아이돌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지난 2023년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 2월에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에게 각각 손해배상금 7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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