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난 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모씨가 광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경찰 호송차로 올라탄 그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5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종료됐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지모씨는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해상으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모씨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후 혼자 차에서 탈출해 뭍으로 헤엄쳐 나왔다. 이후 진도항에서 1~2km 떨어진 야산에서 밤새 머물다 다음날인 2일 오후 공중전화로 형에게 자신을 데리러 오라는 요청을 했다.
그의 형은 지모씨의 건설 현장 직장 동료에게 대신 차편을 부탁했고 지모씨는 2일 오후 6시경 동료의 차를 얻어 타고 진도에서 광주로 도주했으나 범행 44시간 만에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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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당시 범행 이유를 밝힌 지모씨는 “건설 현장 근로자로 1억 6000만원 상당의 빚으로 생계가 힘들어져 가족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라며 “추락 전 수면제를 먹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니 무서워서 차에서 혼자 탈출했다”라고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는 평소 정신과를 다니던 아내가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지모씨를 자살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한 숨진 가족 중 아내는 두 아들과 달리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및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아내와 두 아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지모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의 신병 처리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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