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올 들어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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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올 들어 3번째

경기일보 2025-06-06 10:14: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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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가족모임이 북한에 날려보낼 풍선을 점검하고 있다. 납북자 가족모임 제공
납북자 가족모임이 북한에 날려보낼 풍선을 점검하고 있다. 납북자 가족모임 제공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올해 들어 세 번째 북한에 대북 전단을 날렸다. 앞선 두 차례 시도에서의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이번에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한 곳에서 전단이 달린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전단에는 납북 피해자 7명의 얼굴과 납치 경위, 북한을 향한 생사 확인 및 송환 요구 메시지 등이 담긴 소식지와 경고성 문구도 함께 실렸다. 당시 남서풍이 불던 기상 상황에 따라 풍선은 북으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에서도 전단을 살포했다.

 

세 번째 시도는 비공개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앞선 두 차례 살포 당시 접경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지자체, 경찰 병력 동원 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앞서 두 차례 임진각에서 진행하려던 공개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은 지금까지 516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해 갔다”며 “나는 브로커도, 외부 지원을 받는 사람도 아니며 오직 납북자들의 생사를 밝히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 소식지를 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대북 전단 살포는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다.

 

헌재는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경기도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살포 단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지난해 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민계몽운동본부 관계자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풍선에 매단 전단 등 무게가 2㎏ 이하일 경우 법적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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