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천재교과서와 YBM 등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 현장에서 AI 교과서를 의무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사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의 거센 반발로 의무 도입이 아닌 1년간 자율 도입 방침으로 선회했다.
지난 3월 기준 전국 1만1932개 초·중·고교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2%에 그쳤다. 발행사들은 교육부를 믿고 의무도입을 전제로 AI 교과서 개발에 투자했으나 낮은 채택률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AI 교과서의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도입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기게 된다.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윤석열 정부의 성급한 AI교과서 도입으로 발생한 교육 현장의 혼란 해소를 위해 AI교과서 도입 여부에 학교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발행사 관계자는 "앞서 관련 업체들이 모여서 (교과서 지위 획득) 불발 시 소송도 불사한다고 한 적 있는데, 이 연장선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월 중순경 행정소송 통지서를 발급 받았다"며 "통상적인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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