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반진혁 기자 = FC안양이 심판 저격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양에 대한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 시장이 지난 5월 20일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안양은 시장인 최대호 구단주의 주최로 지난 5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심판 판정 관련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
최대호 구단주는 이번 시즌 개막 후 안양을 향한 석연치 않은 판정과 관련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은 전북현대, 포항스틸러스, FC서울, 대구FC 등과의 대결에서 안양의 파울을 주장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최대호 구단주는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 승패가 갈린다는 것은 분통을 자아낸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그리고 투명성 있는 그런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K리그 심판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다. 개선할 때까지 지적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심판의 보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축구계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팬들이 응징할 것이다.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보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리그 심판을 향해 소신 발언 꺼낸 최대호 구단주의 조준 방향이 갑자기 급격하게 틀어졌다.
최대호 구단주는 "40개 정도의 시도민구단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는 기업구단이 모두 좌지우지하고 있다.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꺼냈다.
이어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시도민구단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가. 일부 기업 구단의 눈치를 보면서 어떠한 판정을 내리는 문제를 혁신해야 한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판들이 시도민구단보다 기업 구단을 향한 판정에 조금 더 호의적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특히, "다른 시민구단들도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내가 대변하게 된다"며 감정에 치우쳐 편 가르기 분위기를 내뿜은 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기업 구단의 눈치를 보면서 판정을 내린다"라는 근거 없는 최대호 구단주의 이번 발언은 논란을 낳았다.
STN뉴스=반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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