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 위원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한 이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2019년 3월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를 사용해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장은 이후에도 사후 승인 요청서상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에게는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중점관리 대상 등록 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위원장과 차 의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직권남용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2심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이 위원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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