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장기간 이어진 악성 루머 유포 사태가 법원의 판단을 받으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 "허위사실·모욕적 표현 사용…5천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피고 박 모 씨는 원고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타쉽은 당초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였다.
박 씨가 운영한 '탈덕수용소' 채널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겨냥한 악성 루머성 콘텐츠를 다수 제작·유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아이브 장원영의 열애설, 멤버 간 불화설 등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소속사와 장원영 측의 법적 대응을 불러왔다.
법원은 박 씨의 주장에 대해 “영상 속 다수 표현은 장원영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으로, 자막과 나레이션 등에서도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모욕적 단어들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원영의 국적 문제나 타 연습생 데뷔 무산 등 영상에 담긴 주요 내용들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튜버 측 “공익 목적” 주장했지만 기각
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단순한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며, 허위사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대형 기획사로서 내가 만든 영상이 실질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영상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작됐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탈덕수용소'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지만,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항소를 진행 중이다. 그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과 소속사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받고 있다. BTS 뷔와 정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가수 강다니엘과의 소송에서는 이미 1심에서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역시 불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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