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뇌물 줬나”…아이유 악플러, 정신질환 호소→또 ‘모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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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뇌물 줬나”…아이유 악플러, 정신질환 호소→또 ‘모욕 혐의’

TV리포트 2025-06-05 01:00:50 신고

[TV리포트=김현서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던 40대 여성이 모욕 혐의로 추가 벌금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의 내용과 함께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지난해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욕죄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아이유 소속사는 지난해 11월 아이유에 대한 협박, 모욕, 명예훼손, 불법 합성물 제작 등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총 180여명을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소속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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