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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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처리 추진

아주경제 2025-06-04 10:24: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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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개정안 2건을 심의·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 법사위를 개최한다.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법관을 30명으로,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0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반발에 부딪혀 당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철회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당시 장 의원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법관 증원법은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내란·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검사징계법은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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