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이튿날 0시(자정)부터 시작된다. 다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진 만큼 당선이 결정된 즉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확정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 제21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와 함께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자동으로 이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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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기존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의 동거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새 대통령이 당선돼도 각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 임명을 위해선 최종적으로 국무총리가 임명권 행사를 제청하는 절차가 필요해 이 대행이 국무총리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총리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지명동의안 표결(재적의원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 등을 거쳐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총리 인준 절차가 국회의 반대 등으로 지연될 경우 장관급 인선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이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를 수리하면,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차기 순서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새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식으로 대통령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사를 통해 새 정부 정책 기조와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도 ‘취임 1호 결제’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했지만.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진 끝에 한 전 총리는 결국 지명 48일 만에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이 사이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김부겸 전 총리가 윤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하는 역할을 했다.
이에 앞서 헌정 역사상 첫 파면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와 꼭 닮아있다. 당시에도 전임 정부의 인사였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 역할을 맡았다. 유 전 부총리는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역할을 하는 등 20일 넘게 문 정부와 동거를 했다. 문 정부에서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총리 인준이 지연되면서 초대 내각 구성에서 국무위원 제청을 행사하지 못했던 첫 국무총리가 됐다. 결국 문 정부는 역대 최장 기록인 새 정부 출범 195일 만에 내각을 완성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에 기존 윤 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할 전망이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이 구성원(21명) 가운데 과반(11명)이 참여하면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정원은 19명이지만, 잇따른 사퇴로 의결 권한을 행사할 국무위원은 현재 14명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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