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후 울산 남구의 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A씨는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이름 옆에 투표용지 수령 여부를 표시하는 '가' 란에 이미 다른 사람의 서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사전투표는 물론 본투표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가 이에 항의하자, 선관위 측은 일단 '나' 란에 A씨 서명을 받고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
알고 보니 '가' 란에 서명한 사람은 A씨 이름 바로 위에 등재돼 있던 동명이인 유권자였다.
울산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데다 이름도 똑같아 서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별다른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분 확인 후 정상적으로 투표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신원 확인이나 경위 조사도 없이 투표하도록 안내하는 등 선관위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고 느꼈다"며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선행돼야 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선거 절차 자체에 대해 불신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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