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지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의 세부 실행안을 확정했다. 유지보수 수수료 비중을 높여 장기 계약 유인을 강화하고, IFRS17 도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인 사업비 경쟁에도 제동을 건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수수료 공개 기준도 함께 손질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027년 1월부터 2028년 말까지 설계사 수수료를 4년간 분할 지급하는 과도기 체계를 거쳐, 2029년부터는 7년 분할 지급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초기 일시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를 계약 체결 비용 한도로 제한하는 대신, 계약 유지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한 것이 골자다. 계약 체결 후 5~7년차에는 '장기유지 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설계사의 계약 유지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GA(보험대리점) 채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2026년 7월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 룰'을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만 적용되던 규제다.
이는 1차년도 수수료는 물론, 정착지원금 및 시책 수수료 등 변형된 인센티브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사업비 집행을 차단하고 보험사의 자율적 비용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차익거래 방지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계약 첫 해에만 적용되던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체 기간으로 확대해,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한다.
금융위는 6월 중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분기 중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업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해당 기간 중 불건전 행위는 강력히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판매 수수료 개편의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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