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소년한부모 출생신고 시 정책서비스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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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청소년한부모 출생신고 시 정책서비스 안내 의무화

모두서치 2025-06-03 12:08:06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내일부터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은 관련 복지서비스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오는 4일부터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게 정책서비스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기 위해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안내서엔 청소년학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가 담겼다.

안내서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가족센터(244개소)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여가부 장관 및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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