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진, 26억 전세금 못 돌려받아 경매 신청 '전세사기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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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진, 26억 전세금 못 돌려받아 경매 신청 '전세사기 당했다'

뉴스컬처 2025-06-03 11:56: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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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김지연 기자] 배우 서현진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현진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4월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스피릿의 보도에 따르면, 서현진은 지난 4월 거주하던 청담동 전셋집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현진. 사진=드라마 '사랑의 온도' 장면
서현진. 사진=드라마 '사랑의 온도' 장면

 

서현진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빌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후, 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청담동 고급 빌라에 전세금 25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22년 재계약 시 전세금은 1억2500만원 오른 26억2500만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2023년 4월 계약 만료 후 집주인 측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다. 이후 올해 경매 절차에 돌입했다.

문제는 해당 부동산이 '깡통주택'으로 분류된 점이다. 감정가는 약 28억7300만원이지만, 이미 한 차례 유찰되었고 현재 최저 입찰가는 약 22억9890만원까지 하락했다. 만약 오는 17일 경매가 또다시 유찰되면 서현진이 돌려받을 전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전액인 26억2500만원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낙찰가가 그 이상이어야 하지만,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현진은 현재 청담동 전셋집을 떠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96㎡는 2018년 9월 서현진 개인 명의로 1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액 현금 매수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서현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컬처 김지연 jy@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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