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TIP...이렇게 찍으면 벌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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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TIP...이렇게 찍으면 벌금 낸다

뉴스앤북 2025-06-03 10:2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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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인증샷, 장소찾기, 준비물 / 중앙선관위 제공 
사전투표 인증샷, 장소찾기, 준비물 / 중앙선관위 제공 

[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 2896만8264명이 대상이다.

만 18살 이상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 갈무리 등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장소 찾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이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 절차는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을 확인한 후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받으면 된다.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한 번만 찍고 투표지를 반으로 접는다. 이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한다.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안 되고 기표용구를 네모 칸 안에 찍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쓴 것도 무효 처리된다.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인증샷,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등만 촬영이 가능하다.

반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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