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당선 확정 즉시' 경호처에 경호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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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당선 확정 즉시' 경호처에 경호 인계

모두서치 2025-06-03 06:0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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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당선이 확정되면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해 경호 업무를 인계한다"며 "당선이 확정되는 시점에 당선인이 있는 현장, 예를 들면 사저나 당사 등에서 인계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확정지으면 즉시 당선인과 그 가족은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방탄차와 호위차량이 제공되고 이동 시 교통신호를 통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의한 보궐선거인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윈회 없이 당선 즉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계 시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하는 시점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경호업무가 인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찰청은 대선 이튿날 신임 대통령이 취임식 후 집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최고 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유지할 예정이다. 취임식 당일에는 경찰특공대도 배치한다.

경찰은 당선 확정 이후에도 경호처와 협조해 대내외 활동시 경호·경비와 신변안전 확보 업무를 계속한다. 대선후보들에 대한 경호는 신임 대통령 당선 이후 자연스럽게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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