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선관위, 무단침입 시도·직원 폭행한 신원 불상자 경찰 고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의왕시선관위, 무단침입 시도·직원 폭행한 신원 불상자 경찰 고발

모두서치 2025-06-01 18:41:53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무단침입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을 폭행·협박한 신원불상자 1명을 의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에 따르면 신원불상자 A씨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2일차 종료 후인 지난 5월30일 오후 7시30분께 의왕시선관위 사무소 입구에서 사전투표함 접수 과정 등을 참관하겠다며 무단침입과 촬영을 시도해 사전투표함 접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제지하는 선관위 직원의 팔과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현장을 촬영 중이던 공정선거지원단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드는 등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는 A씨를 부정선거를 단체의 관계자로 추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1항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의 이러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