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여성 신체 부위' 발언 이준석 징계안에 야당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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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여성 신체 부위' 발언 이준석 징계안에 야당 의원 고발

모두서치 2025-06-01 17:32: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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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젓가락' 발언을 문제삼아 징계안을 제출한 국회의원 21명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대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이 후보의 TV토론 발언을 근거로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김남근·박홍배·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황운하 등 12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까지 총 21명이다.

서민위는 특히 "이 후보의 토론회 발언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몫임에도, 대선 직전 이례적으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은 압박성으로 유권자의 표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젓가락' 등 성적 표현이 담긴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고 일부 야당 후보가 이에 대해 사퇴와 제명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다음 날인 28일 국회에 이 후보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됐다.

서민위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밝힌 뒤 엄격한 잣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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