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내일 구속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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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내일 구속심사(종합)

연합뉴스 2025-05-31 15:4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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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준비 분주 사전투표 준비 분주

(광주=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27일 광주 북구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선거사무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2025.5.27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최윤선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박모 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씨는 지난 29일 정오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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