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갑질' 한 푸라닭·60계치킨에 시정명령… "특정 물품 강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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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갑질' 한 푸라닭·60계치킨에 시정명령… "특정 물품 강제 구매"

뉴스락 2025-05-31 12:11: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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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푸라닭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과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라닭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영수증 출력용 포스(POS)용지, 치킨박스 봉인 스티커, 식품 라벨 스티커 등 부자재를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가맹점에 요구해왔다.

60계치킨 또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가맹점 유리창에 부착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외부에서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문제가 된 물품은 브랜드 이미지 통일이나 품질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들이라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판단했다.

또, 두 브랜드는 시중에서 동일 물품을 구매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 조항을 명시했다.

푸라닭은 물품을 자사 외에서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60계치킨 역시 자재 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 자체가 강제성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모두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 강제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 시, 각 품목이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푸라닭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에서 발표한 부당필수품목 지정행위 등과 관련해 현재 푸라닭 치킨은 해당 품목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며 “향후에도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문제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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