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 부기 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는 이행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지만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미준수 시 가산세 부담은 물론이고, 세액감면 등 세제 혜택 기회도 박탈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대금의 입금 및 출금에 사용하는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1.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식 부기 의무자에게만 해당한다. 복식 부기 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는 있으나 별도의 신고 의무 없이 법인 계좌 개설 시 사업용 계좌로 자동 등록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최초로 복식 부기 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이미 복식 부기 의무가 있는 자의 경우는 6월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해당 계좌가 변경·추가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복식 부기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미 복식 부기 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변경·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업종 등으로 인해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 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치명적인 불이익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128조 제4항에 의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이뤄지는 세무조사는 사업용 계좌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추세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용 계좌의 신고 및 사용과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은 아래와 같다.
Q.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만으로 비용 인정이 되나?
A. 사업용 계좌를 통한 거래라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 정규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계좌 내역만으로는 비용 인정이 불가능하다.
Q. 명의가 다른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대금의 입출금에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당연히 본인 명의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은행에서 사업자로 개설된 계좌 외에 개인 계좌도 신고가 가능하다.
Q. 사업용 계좌 변경을 누락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즉시 변경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다.
Q. 사업용 계좌는 여러 개 등록이 가능한가?
A. 사업용 계좌는 운영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1개 계좌를 2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업용 계좌를 사업장별로 2개 이상 신고할 수 있다
Q. 사업용 계좌를 사업과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
A. 법적으로는 개인용 거래가 금지돼 있지 않으나 사업용 계좌를 개인 용도로 혼용할 경우 거래 내역이 사업상 거래로 간주하므로 거래에 대한 입증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용 거래와 개인용 거래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사업용 계좌 관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무 리스크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소홀히 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뿐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 제한으로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세무당국의 전산화로 사업용 계좌와 실제 거래 내역의 대사가 정밀해지고 있다. 단순한 신고 의무 이행을 넘어 실질적인 거래 투명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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