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박상수, 탈세의혹 제기 기자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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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박상수, 탈세의혹 제기 기자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모두서치 2025-05-30 14:2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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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인 박상수 변호사가 자신의 탈세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30일 박 변호사가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한 매체는 박 변호사가 과거 8년 동안 가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강사 활동을 하면서 번 소득의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내가 출강한 성인 사교육 학원은 상장사다. 세무조사도 빡빡하게 받는다"며 "상장사에 세무조사를 받는 곳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나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강하게 옹호하고 정치인이 된 이상 어느 정도 해석에 따른 왜곡은 충분히 설명하며 감수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명백히 협박하고 허위 기사를 고의로 작성한 황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어 빚 때문에 강사 겸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재차 항변했다.

박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2013년 변호사가 됐을 당시 학자금 대출 등으로 빚만 7600만원이었다. 회사 허락도 받고 지방변회의 겸직 허가도 받아 투잡을 하며 주말도 없이 몇 년을 살았고 그렇게 학자금 대출을 갚고 겨우 전세금을 모았다"며 "그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5억1000만원을 받아 8억9000만원짜리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아 2022년 입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주식도 안 했고 코인도 안 했다. 아예 계좌 자체가 없다"며 "오직 노동으로 돈을 모았고 세금을 모두 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인재'다. 영입 당시 박 변호사가 운영했던 법조인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의 여성혐오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이었던 때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지냈다. 그는 제22대 총선에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후보로 나서 낙선했고, 이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한 전 위원장의 대선 캠프 대변인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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