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지 않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3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15일 밤 강원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를 요구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아울러 A씨는 '2023년 11월13일까지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출소한 지 열흘여 만에 사람을 폭행했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는 병역법 위반죄를 또다시 저질렀다"며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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