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양산시가 물금 나래메트로시티를 양산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하고, 시청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나래메트로시티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과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는 복합상권으로, 이번 지정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다양한 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양산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이 없어 별도 지정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점포 수 요건을 완화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조례 개정 이후 나래메트로시티 상가가 자격 요건을 갖추며 첫 공식 지정지로 선정된 것이다.
양산시의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 25개, 비상업지역 20개 이상 모여 있고, 단일 상인회가 조직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정 시에는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상권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정 확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필 나래메트로시티 상인회장은 “제1호 지정 상점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활력 넘치는 지역 상권으로 성장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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