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선 이틀뒤 ‘김학의 불법출금’·‘이화영 대북송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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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선 이틀뒤 ‘김학의 불법출금’·‘이화영 대북송금’ 선고

이데일리 2025-05-29 22:06: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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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이 오는 6·3 대선 이후 정치인들이 연루된 형사사건들을 잇달아 선고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다음 달 5일 선고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2부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상고심 판결도 같은 날 선고한다.

세 사람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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