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훔친 차로 광속 질주를 한 여학생들이 차 안 곳곳에 담뱃불 흔적까지 남겨놔 충격을 자아냈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한 강원도 모 공기업 직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해외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온 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는 1월 12일 밤 11시 30분과 13일 자정에 두 차례 속도 위반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A씨는 그날 그 시간에 운전대를 잡은 일이 없었다.
3교대 근무로 해당 시간대에 자고 있던 A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영상에는 일면식 없는 10대 여학생 4명이 차를 몰고 질주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다. 오디오에는 여자아이들이 "어, 우리 날아가", "어! 어! 어! 어! 날아간다" 하면서 깔깔깔 웃는 소리도 담겼다.
A씨가 깜빡하고 차 키를 두고 내린 날 여중생과 여고생 10대 아이 4명이 차를 훔쳐 태백에서 정선까지 질주하고 온 것이었다.
A씨 차를 다시 갖다 놨는데, 같이 탔던 아이들은 운전한 아이의 주차하는 모습을 봐주며 A씨가 세워둔 대로 정주차까지 해놨다.
비흡연자인 A씨 차 내부 곳곳에는 담뱃불 자국도 남아 있었고 외관에는 파손 흔적도 있었다고 했다. 또 사건 발생 직전 교체했던 바퀴 관련 부품도 파손돼 있는 걸 발견했다.
문제는 1500만 원 상당의 금품까지 없어졌다는 것이다. A씨는 평소 경조사 비용으로 쓰려고 둔 비상금 10만 원과 20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 부모님에게 받은 20돈 금팔찌 등이 없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이들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까지는 남아있지 않아 A씨가 이를 증명할 길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를 전해 들었는데 아이들이 '담배는 피웠지만 재는 밖에다 잘 털었다. 운전은 했지만 사고는 내지 않고 안전운전 했다. 도둑질은 하려고 했지만 훔치지 않았다'고 했다더라. 애들한테 현재 재물손괴, 절도 등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여학생들은 "경찰이 영상 증거가 없다고 해서 내가 거꾸로 물었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물건 훔쳐 간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라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훔칠만한 물건은 없었다', '담배를 피웠지만 담뱃재는 차 밖으로 털었다', '운전은 했지만 사고를 내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학생들 현재 자동차 불법 사용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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